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시기, 부모가 같이 육아휴직을 쓰면 훨씬 더 많은 급여를
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.
바로 '6+6 부모육아휴직제'입니다.
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첫 6개월간 통상임금 100%를
상향된 상한액으로 지급받는 방식인데요.
오늘은 이 제도의 대상 조건과 정확한 급여 계산법을 정리해드립니다.
신청 대상
-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것
- 부모가 모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것 (동시 사용도 가능하고, 순차적으로 겹치지 않게 사용해도 인정)
- 부모 각각 고용보험 가입자이며, 육아휴직 시작 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일 것
급여 금액 계산
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다른 점은 '첫 6개월간 통상임금 100% 지급'이라는 부분입니다.
다만 월별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 무한정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.
고용보험법 시행령 기준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(부모 각각 기준).
| 사용 월차 | 월 상한액 |
|---|---|
| 1개월차 | 250만 원 |
| 2개월차 | 250만 원 |
| 3개월차 | 300만 원 |
| 4개월차 | 350만 원 |
| 5개월차 | 400만 원 |
| 6개월차 | 450만 원 |
부모 각각 6개월씩 사용하면 한 명당 최대 2,000만 원, 부부 합산 최대 4,000만 원까지
받을 수 있습니다.
하한액은 부모 각각 70만 원입니다.
7개월째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급여로 전환돼 통상임금의 80%(월 상한 160만 원, 하한 70만 원)가
적용됩니다.
계산 예시: 통상임금이 월 300만 원인 근로자가 6+6 제도로 6개월간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,
통상임금 100%는 300만 원이므로 1~2개월차는 상한 250만 원이 적용돼 250만 원씩,
3개월차부터는 상한이 통상임금보다 높아 300만 원씩 그대로 지급됩니다.
즉 250+250+300+300+300+300=1,700만 원을 6개월간 받게 됩니다.
신청 방법
- 고용24(work24.go.kr)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'육아휴직급여' 메뉴 접속, 혹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
-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 (한 번에 몰아서 신청 불가)
- 필요 서류: 육아휴직 확인서, 통상임금 확인 자료, 사업주 확인서 등
- 해당 월 급여는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되니 매달 빠짐없이 신청
자주 묻는 질문
Q. 부모가 꼭 동시에 휴직을 시작해야 하나요?
아닙니다.
동시 사용도 가능하고, 시기가 겹치지 않게 순차적으로 사용해도 6+6 특례가 인정됩니다.
Q. 6개월을 다 채우지 않고 3개월만 쓰면요?
사용한 개월 수만큼만 상향 상한액이 적용됩니다.
예를 들어 3개월만 사용했다면 1~2개월차 250만 원, 3개월차 300만 원까지만 적용되고 이후는
일반 급여로 전환됩니다.
Q. 한부모 가정도 이 제도를 쓸 수 있나요?
6+6 제도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조건이라 한부모 가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
다만 한부모 근로자는 일반 육아휴직급여에서 첫 3개월 상한액이 월 300만 원으로 별도 상향됩니다.
Q. 사후지급금은 여전히 있나요?
아니요.
2025년 1월부터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돼 휴직 기간 중 급여 전액을 매월 바로 받습니다.
공식 출처
-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(worklife.kr)
-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 (국가법령정보센터, law.go.kr)
- 고용24(work24.go.kr)
고용24 바로가기
본 글은 2026년 7월 기준으로 정리된 정보이며, 실제 지급액과 조건은 개인의 통상임금·가입 이력·법령 개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정확한 신청 및 수령액은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0 댓글